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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안내문 · 아이가 말을 꺼냈을 때

먼저 할 것, 하지 말 것,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것. A4 한 장.

보호자·교사 · 보호자 안내문

보호자 안내문 · 아이가 말을 꺼냈을 때

먼저 할 것

  1. «말해 줘서 고맙다.» 아이는 이미 큰 용기를 썼습니다. 표정을 먼저 가라앉히세요.
  2. 아이의 말로 적어 둡니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고쳐 쓰지 말고 들리는 대로.
  3. 증거를 함께 저장합니다. 문자·사진·캡처는 지우지 않습니다. (증거 남기는 법)
  4. 몸을 살핍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진단서. 잠·식사·등교 거부를 기록합니다.
  5. 학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담임 → 학교폭력 책임교사. 문자·메일로 남기면 접수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하지 말 것

  •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네가 뭘 했길래».
  • 아이 앞에서 «내가 당장 걔네 집에 가겠다».
  • 상대 아이·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기.
  • 아이 폰을 몰래 뒤지기. 필요하면 «같이 보자»고 말하고 봅니다.
  • «그냥 참아», «너도 세게 나가».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것

  • 신고 접수 확인과 이후 절차 안내(전담조사관 조사, 즉시분리, 심의위원회 여부).
  •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치료비는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최대 7일)와 접촉·보복 금지.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갈지는 피해학생·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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