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교사 · 보호자 안내문
보호자 안내문 · 아이가 말을 꺼냈을 때
먼저 할 것
- «말해 줘서 고맙다.» 아이는 이미 큰 용기를 썼습니다. 표정을 먼저 가라앉히세요.
- 아이의 말로 적어 둡니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고쳐 쓰지 말고 들리는 대로.
- 증거를 함께 저장합니다. 문자·사진·캡처는 지우지 않습니다. (증거 남기는 법)
- 몸을 살핍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진단서. 잠·식사·등교 거부를 기록합니다.
- 학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담임 → 학교폭력 책임교사. 문자·메일로 남기면 접수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하지 말 것
-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네가 뭘 했길래».
- 아이 앞에서 «내가 당장 걔네 집에 가겠다».
- 상대 아이·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기.
- 아이 폰을 몰래 뒤지기. 필요하면 «같이 보자»고 말하고 봅니다.
- «그냥 참아», «너도 세게 나가».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것
- 신고 접수 확인과 이후 절차 안내(전담조사관 조사, 즉시분리, 심의위원회 여부).
-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치료비는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최대 7일)와 접촉·보복 금지.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갈지는 피해학생·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상담·신고: 117(24시간) · 1388(청소년) · 109(자살예방) · 파란마음 상담전화 070-5275-3965 (3번 보호자 안내, 6번 지역 학교 연결). 보호자 온라인 설명회(60분)에서 질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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