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제로 · 보호자 안내문
보호자 안내문 · 증거 남기는 법
먼저
아이가 말을 꺼냈다면 «말해 줘서 고맙다»가 첫마디입니다. 폰을 뺏거나 뒤지지 마세요. 아이가 «다시는 말 안 해»가 됩니다.
남기는 법 (아이와 같이)
- 답하지 않게 합니다. 맞받아친 말이 캡처에 같이 남으면 «쌍방»이 됩니다.
- 캡처: 날짜·시간, 상대 아이디, 방 이름이 한 화면에 보이게. 대화가 길면 위에서부터 이어서 여러 장.
- 원본은 그대로. 지우지도, 편집하지도 않습니다. 보기 힘들면 보호자 폰이나 클라우드에 한 벌 옮겨 두고 아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 기록표(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얼마나)를 함께 적습니다. 양식
- 그 다음 차단·신고. 나가기는 저장한 뒤에.
하지 말 것
- 상대 아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기 — 증거가 흐려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곤란해집니다.
- 단체방에 «누가 그랬냐»고 올리기.
- 아이 앞에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네가 뭘 잘못했길래».
어디에
- 담임 선생님 →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서면(문자·메일)으로 알립니다. 캡처와 기록표를 첨부합니다.
- 117 (24시간) — 학교와 별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진·영상이 퍼졌으면 1377(삭제 요청), 몸 사진이면 02-735-8994(삭제 지원). 협박·돈 요구는 182 또는 112.
신고 이후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신고 이후 절차 한 장»을 보세요. 보호자 온라인 설명회(60분)에서 질문받습니다.
파란마음사업회 · blue.teamplut.com · 교육 목적에 한해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070-5275-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