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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교사

신고 이후 절차 한 장

접수 → 즉시분리·전담조사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 조치. 교사와 보호자가 같은 표를 보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보호자·교사 · 교사용 한 장

신고 이후 절차 한 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2024년 3월 이후 시행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운영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며,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보호자가 알아 둘 것
① 신고·접수학생·보호자·교사 누구나 학교 또는 117에 신고. 학교는 접수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서면(문자·메일)으로 남기면 접수 시점이 분명합니다.
② 즉시분리피해학생이 원하면 가해학생과 최대 7일 분리(2024.3~). 접촉·협박·보복 금지 요청 가능.분리 기간 동안 등교·수업 방식을 학교와 정합니다.
③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전담기구와 함께 조사(2024.3~). 학생·목격자 진술, 증거 확인.기록표와 캡처를 이때 제출합니다. 아이 진술에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④ 자체해결 여부경미한 사안(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거나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아님)이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동의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⑤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의견 진술 기회가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소송이 가능합니다.
⑥ 조치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가해학생: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1~9호).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받고 추후 가해 측에 구상됩니다.

교사가 첫 24시간에 할 일

  1. 피해학생 안전 확보·상태 확인, 보호자 연락.
  2. 책임교사·학교장 보고, 교육(지원)청 보고.
  3. 즉시분리 희망 여부 확인.
  4. 증거 보전(사이버는 캡처 원본), 목격자 파악.
  5. 보호자에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를 이 표로 설명.
파란마음사업회 · blue.teamplut.com · 교육 목적에 한해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070-5275-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