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2024년 3월 이후 시행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운영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며,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보호자가 알아 둘 것 |
|---|---|---|
| ① 신고·접수 | 학생·보호자·교사 누구나 학교 또는 117에 신고. 학교는 접수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서면(문자·메일)으로 남기면 접수 시점이 분명합니다. |
| ② 즉시분리 | 피해학생이 원하면 가해학생과 최대 7일 분리(2024.3~). 접촉·협박·보복 금지 요청 가능. | 분리 기간 동안 등교·수업 방식을 학교와 정합니다. |
| ③ 사안 조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전담기구와 함께 조사(2024.3~). 학생·목격자 진술, 증거 확인. | 기록표와 캡처를 이때 제출합니다. 아이 진술에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
| ④ 자체해결 여부 | 경미한 사안(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거나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아님)이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동의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
| ⑤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 | 의견 진술 기회가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소송이 가능합니다. |
| ⑥ 조치 | 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가해학생: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1~9호). |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받고 추후 가해 측에 구상됩니다. |